재외동포법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)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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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ated at 2023-07-21 15:42:20
Updated at 2023-07-21 15:52:35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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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외동포의 정의
  ◎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의미
   - 재외국민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거주하고 있는 자(해외이주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도 포함) 
   - 외국국적 동포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취득한자  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

※  “대통령이 정하는 자”의 의미

    -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자와
       그 직계비속

    -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 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 
     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


2. 주요내용

 가. 외국국적 동포의 2년 국내 체류기간 보장

◈ 한국에 1개월 이상 2년 이하 체류코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F-4 비자발급
    (공관장 재량으로 복수비자 발급)
◈  F-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
    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국내 거소신고 의무
  -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재외동포법상의 혜택 향유 불가
  -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의무
◈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,
    체류 기간 내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
◈ 국내 거소신고인에 대해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하며, 국내 거소신고증은
   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보유
◈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거소 이전후 14일 이내에 
     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 의무
    (국내거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)
  - 국내 거소신고증 소지 사유가 없어질시 경우, 동 신고증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
     반납 필요 (동 사항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부과)

 나.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 허용

◈ 부동산, 금융, 외국환 거래 및 의료보험 등에 있어 재외동포법상의 혜택 향유 가능

  - 재외국민의 경우도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거소 신고를 해야 관련혜택 향유 가능

 
 다.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토지 거래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

  1)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부동산 보유에 따른 신고

◈ 1998. 6. 26 이후는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부동산을
    보유 하고 있다가 1998. 6. 26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, 국적취득일 6개월 이내에
    계속 보유신고 필요

 - 종전의 「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를
    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불필요

 - 그러나 종전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외국인토지법 시행일
    (1998.6.26)로부터 1년 이내에(1999.6.25까지) 다음과 같이 신고 필요

 - 계속보유의 경우는 국적변경 입증서류(시민권등)과 토지등기부등본을 구비, 토지
    소재지의 시.군.구청 지적과에 신고

 - 상속, 경매, 증여, 환매권 행사, 확정판결 등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, 상속,
    증여 등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토지소재지의 시.군.구청 지적과에 신고

 - 1999. 6. 25까지 계속보유신고 또는 상속, 증여등 (계약외 원인)에 의한 신고를 하지
    않을 경우에는 종전법률에 의해 처벌 (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
    부과)됨에 유의 요망


  2) 외국국적 동포의 토지 취득절차

◈ 1998. 6. 개정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면적, 용도 제한 없이(업무용. 비업무용 불문) 국내
    부동산 취득 가능

 - 업무용뿐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도 취득 가능

 - 소유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 필요
 
※ 구비서류

◈ 등기신청서(대법원 양식), 등기원인입증 서류(계약서, 상속증명서등), 토지
    등기부 등본,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, 거주사실 증명서
◈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장, 서명인증서 필요(단, 외국국적 동포는 동 서류에
    영사 확인 불요)
◈ 상속, 경매, 증여, 환매권 행사, 확정판결등 에 의해 토지를 취득(계약외 원인)하는
   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 시.군.구청 지적과에 취득원인
    입증서류, 토지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신고

 라. 국내 의료보험 적용

◈ 재외국민(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으로서 사업,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3개월
     이상 체류하는 자) 및 외국국적 동포(F-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
     자 및 그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)의 경우, 3개월마다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며,
     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울 경우, 지역 피보험자 평균 보험료 부과

 마. 한국적 상실후 연금, 보상금 계속 수령

◈ 연금, 보상금등을 수령해 오다가 1999. 12. 3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
    연금, 보상금등을 계속 지급
 - 기본연금 월액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


 바. 해외이주비 반출한도 상향조정
◈ 세대주당 : 20만불 → 40만불
◈ 세대원당 : 10만불 → 20만불
◈ 투자 사업비는 종전대로 50만불

 사. 거주국 별 재외동포 차별 폐지 (2004.3.5 제 4차 개정)

◈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간 차별규정 폐지

  -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

  - 단순노무행위 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
 ◈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(F-4)신청 시에 단순노무
     행위 등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
   ※ 상기에 따른 중국동포의 불만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제 도입 추진
 

 아.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하여
      재외동포(F-4) 자격 부여 제한 (2005.12.29, 제 5차 개정)

◈ 아래 해당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배제 (단, 제1호 또는
   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36세가 된 때에는 불배제)

 ①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
     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
     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
     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

 ②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
     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

 ③ 대한민국의 안전보장.질서유지.공공복리.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
     우려가 있는 때

출처: 2023년 7월 20일 외교부 홈페이지 https://overseas.mofa.go.kr/mz-ko/brd/m_10131/view.do?seq=1035018

Tags: F-4 비자 F-4 자격 부여 제한 거소증 거소지 병역기피 복수비자 연금 영주권 외교부 외국인토지법 의료보험 재외동포 재외동포 차별 폐지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비자 제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해외이주 해외이주비 Share on Facebook Share on 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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